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계: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물리적 손상과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차량 손해 불보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난, 화재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책임보험은 주로 타인에 대한 손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차량의 도난, 화재 등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가족의 부상 미보상: 책임보험은 주로 타인에 대한 물적 손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부상에 대한 보상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가해자가 될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햇는데 가해자가되면 : 기본적으로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안한다? :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지않고 피한다? :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됩니다.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어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 할수 있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법정 최고 이자율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까지 배상을 못 받을것을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지난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몇번이라도 반복하게 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것은 많은 위험이 동반된다고 할수 있습니다.